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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제2회 대정 동일 해넘이축제 안전관리 대책 회의

대정읍사무소는 지난 20일 대정읍 회의실에서 제2회 대정 동일 해넘이축제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넘이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한분도 서귀포시 대정읍장이 주재하였으며, 시 교통행정과와 서귀포경찰서, 지역 경찰,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 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말 행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은 해넘이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인파가 몰리는 예상 시간을 파악하여 교통 혼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읍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여 규모가 커진 해넘이축제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은 달집태우기와 불꽃놀이가 포함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분도 서귀포시 대정읍장은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동일리의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올 연말‘Sunset Festival’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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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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