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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제2회 대정 동일 해넘이축제 안전관리 대책 회의

대정읍사무소는 지난 20일 대정읍 회의실에서 제2회 대정 동일 해넘이축제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넘이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한분도 서귀포시 대정읍장이 주재하였으며, 시 교통행정과와 서귀포경찰서, 지역 경찰,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 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말 행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은 해넘이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인파가 몰리는 예상 시간을 파악하여 교통 혼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읍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여 규모가 커진 해넘이축제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은 달집태우기와 불꽃놀이가 포함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분도 서귀포시 대정읍장은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동일리의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올 연말‘Sunset Festival’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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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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