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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폐감귤 및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폐감귤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3월까지는 세척무 등 농산물류 폐기물의 무단 투기가 우려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서귀포시는 이 시기 현장 점검과 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배출자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올해 환경오염관련 신고 33건을 접수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4건을 행정처분하고 이 중 3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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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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