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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폐감귤 및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폐감귤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3월까지는 세척무 등 농산물류 폐기물의 무단 투기가 우려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서귀포시는 이 시기 현장 점검과 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배출자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올해 환경오염관련 신고 33건을 접수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4건을 행정처분하고 이 중 3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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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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