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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으로 27건 적발

제주시는 114일과 5일 이틀 동안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라동, 일도2,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하여 교통량이 많고 주택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 불법 튜닝 6, 번호판 봉인 관련 10. 27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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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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