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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으로 27건 적발

제주시는 114일과 5일 이틀 동안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라동, 일도2,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하여 교통량이 많고 주택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 불법 튜닝 6, 번호판 봉인 관련 10. 27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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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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