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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여고, 학교폭력 예방‘친구 사랑 주간’

대정여자고등학교(교장 서자양)는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제 60기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본관 중앙 현관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친구 사랑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되돌아 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폭력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일차 프로그램은 <밸런스 게임>을 통해 친구와 공감대 확인하기 2일차 프로그램은몸으로 말해요를 통해 친구 생각 알아보기 3일차 프로그램은 <친구얼굴 그려주기, 나에게 친구란 무엇인지 적기> 4일차 프로그램은 <포토존 운영으로 친구와 사진찍기> 참여한 학생들이 받은 스탬프에 따라 선물 나눠주기

 

서자양 교장은이번 행사는 게임과 활동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매일 만나는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다앞으로도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질은 친구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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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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