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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정석진 제주병무청장, 공익요원 복무기관장과 간담회

 
정석진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일과 3일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인 서귀포시청.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시청을 방문, 시장 및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무제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복무제도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데 이어 공익근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으며 “향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4일에는 난지농업연구소를 방문,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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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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