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명백한 특례규정인 만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2023년 이후 취득한 감면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총 644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서, 주요 감면사항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종교단체 감면, 마을회 감면, 농·어업인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 기간이 생기고, 이에 대한 추징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