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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 점검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명백한 특례규정인 만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2023년 이후 취득한 감면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총 644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서, 주요 감면사항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종교단체 감면, 마을회 감면, ·어업인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 기간이 생기고, 이에 대한 추징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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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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