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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워크숍 개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030() 오후 130분부터 시청 2층 문화강좌실에서2024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책만족도 평가단 100여명이 참여하여 연초 각 부서에서 발굴한 92개 핵심정책의 추진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점검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 평가에 내실을 다졌다.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는 10분야(소통·민원,자치행정,·,,복지위생,보건소,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청정환경,안전도시건설)나누어 부서별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설명, 평가단의 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제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는 민선8기 후반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2025년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내부 성과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평가단을 위해 11월 중 온라인 조사(문자, 전자우편)와 전화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 주요정책을 체감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서귀포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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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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