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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공공저류지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16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에게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저류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되었고,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저류지만 하더라도 153개소이며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류지의 경우 기능에 대한 문제, 미관상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질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김완근 시장은 취임이후 저류지 관련하여 유입이 안되거나 다소기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 조치를 주문하였고, 관련하여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바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홍인숙 의원은 지난해 아라동 소재 저류지 외부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듯이 저류지의 1차목적인 재해저감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와 관련된 공원 및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면, 앞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저류지의 기능적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

 

 

현재(‘24. 4월말 기준) 도내 공공 저류지는 335개소이며 그 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저류지는 15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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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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