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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공공저류지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16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에게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저류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되었고,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저류지만 하더라도 153개소이며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류지의 경우 기능에 대한 문제, 미관상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질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김완근 시장은 취임이후 저류지 관련하여 유입이 안되거나 다소기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 조치를 주문하였고, 관련하여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바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홍인숙 의원은 지난해 아라동 소재 저류지 외부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듯이 저류지의 1차목적인 재해저감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와 관련된 공원 및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면, 앞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저류지의 기능적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

 

 

현재(‘24. 4월말 기준) 도내 공공 저류지는 335개소이며 그 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저류지는 15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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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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