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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상기후 대비 축산농가 이중 안전망

제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폭염 및 화재 등 재해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폭염·화재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지난해(19,000만 원) 대비 2.4배 증가한 45,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 돼지, , 오리 4개 축종 사육농가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농가의 재해보험 제도의 필요성 인식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축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농가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 냉난방기,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시설에 올해 사업비 6억 원(보조 3, 자부담 3)을 확보해 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과 가축재해보험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예방과 보상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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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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