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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독촉 고지서 발송

제주시는 2024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28,993·18,700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전년도 89,000만 원 보다 5.4% 증가한 94,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영됨은 물론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책임징수반 가동, 제주시 공식 SNS·전광판 홍보 등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이다.

 

제주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9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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