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이 10 일 ,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제주도 차량 등록 대수는 약 70 만대로 인구 대비 (1 인당 1.05 대 ) 전국 최고 수준이다 . 차량 증가에 따라 도내 노형오거리 등의 주요 교차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로용량편람에 따르면 노형오거리 , 제주공항 지하차도 , 민속오일장 등의 도로가 ‘ 과도한 교통 수요로 혼잡이 심각한 구간 ’ 임을 뜻하는 FF 서비스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
그러나 현행 도로법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을 6 개 광역시에 한정하고 있어서 , 제주가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문대림 의원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을 제주도와 인구 50 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정부의 체계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 의원은 도로법 개정을 통해 노형오거리 등의 입체화 건설 사업 및 그 외 상습적인 교통 혼잡 도로들의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문 의원은 " 제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 ” 이라며 , "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