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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희망자 모집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오순문)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숙희)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2024년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은 저소득, 80세 이상의 황혼 노부부, 등록 장애인, 결혼 이민자 가정의 동거부부이며, 소득수준과 동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 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랑의 결혼식을 희망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8월 말에 확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후 오는 926일에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개최되며 결혼 예복, 헤어·메이크업, 기념 촬영 등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1988년에 시작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해까지 총 263쌍의 저소득 동거부부들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개최하는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날(결혼기념일)을 선물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앞날에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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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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