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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미신청자 추가 가입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41차 상해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1,388)이며, 가입 희망자는 8. 1.()부터 11. 29.()까지 4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 6. 30.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지난 415일부터 5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전체 대상자 3,857명 중 2,463(64%)이 가입이 완료된 바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71월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청구 및 미가입자의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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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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