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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미신청자 추가 가입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41차 상해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1,388)이며, 가입 희망자는 8. 1.()부터 11. 29.()까지 4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 6. 30.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지난 415일부터 5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전체 대상자 3,857명 중 2,463(64%)이 가입이 완료된 바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71월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청구 및 미가입자의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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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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