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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사전 접수

제주시는 2024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사전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81부터 20247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내역서, 법원판결문 등이며,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으로 객적으로 공실 및 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전년도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가 필요하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교통유발부담금의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사전 신고를 통해 꼼꼼히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고, 합리적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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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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