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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이상봉 의장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상봉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이라며 도의회는 이에 걸맞게 대의기관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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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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