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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BC카드와 협력 통해 관광·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BC카드 본사에서 최원석 BC카드 대표를 만나 제주관광,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등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문화 행사 추진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BC카드 해외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제주 한달살기 상품 홍보 및 모객 홍보채널 팔로워 대상 홍보방안 모색 외국인 집중 방문지역 큐알(QR) 가맹점 활성화 방안 제주 워케이션 추진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관광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 세대를 위한 결제 수단을 확보하는 등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석 대표는 제주도의 관광 및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에 BC카드의 기술과 경험을 접목시켜 상호 윈윈할 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BC카드 실무진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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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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