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0℃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0℃
  • 연무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0℃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4,380백만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상반기에도 4,060백만원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올해 총 8,440백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해 7,288백만원 대비 15.8% 증액된 규모이다. 이는 한우농가의 불안정한 경영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한우농가의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액의 전액, 하반기 신청액의 70%을 우선 배정한다.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농가의 순수익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