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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2리 마을어장 바릇잡이 체험장으로

2리 마을회(이장 허윤경)와 위미2리 어촌계(어촌계장 김기봉)가 서로 잡고 의기투합하여 위미2리마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민 및 관광객 유치로 위미2리 마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와 어촌계가 협의 끝에 마을어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721일 오후 2시부터 위미2리 마을회와 어촌계 공동주관으로 바릇잡이 체험어장 개방선포식 및 체험행사가 열린다.


2리 마을어장 개방구역은 위미항 동쪽 끝단에서 동쪽으로 약 630m정도 거리(“속칭갯물~구두미)로 연중 개방할 예정이며, 개방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이다.

 

2리 마을에서 타지역보다 선도적인 마을어장 개방을 통해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제주 전역에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바릇잡이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어업의 중요성, 수산자원 및 날로 심각해져가는 바다생태계의 위기에 대하여 어촌계와 마을 주민, 관광객들이 공감대를 얻어 해결법을 찾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회와 어촌계가 협의하여 개방하는 바릇잡이 체험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어장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자 방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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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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