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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2리 마을어장 바릇잡이 체험장으로

2리 마을회(이장 허윤경)와 위미2리 어촌계(어촌계장 김기봉)가 서로 잡고 의기투합하여 위미2리마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민 및 관광객 유치로 위미2리 마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와 어촌계가 협의 끝에 마을어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721일 오후 2시부터 위미2리 마을회와 어촌계 공동주관으로 바릇잡이 체험어장 개방선포식 및 체험행사가 열린다.


2리 마을어장 개방구역은 위미항 동쪽 끝단에서 동쪽으로 약 630m정도 거리(“속칭갯물~구두미)로 연중 개방할 예정이며, 개방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이다.

 

2리 마을에서 타지역보다 선도적인 마을어장 개방을 통해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제주 전역에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바릇잡이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어업의 중요성, 수산자원 및 날로 심각해져가는 바다생태계의 위기에 대하여 어촌계와 마을 주민, 관광객들이 공감대를 얻어 해결법을 찾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회와 어촌계가 협의하여 개방하는 바릇잡이 체험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어장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자 방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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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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