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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회 위촉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은희,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전순심, 황병학,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지언,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현창곤, 위원 이미정, 김홍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모금회 회의실에서 2024년 시민참여위원회를 위촉했다.

○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현창곤법률사무소 대표 현창곤, 위원으로는 제주희망협동조합 이사 김홍수, 제주공항현대서비스 대표 문순생,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이미정,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전순심, 한강식당 대표 황병학이 위촉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모금·배분·홍보사업 현황 ▲시민참여위원회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 시민참여위원회는 모금 및 배분, 홍보 등 주요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모금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조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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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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