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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제주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완료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우선 노후된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장 17개소에 대해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신설했고, 표지판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한파대비시설인 온열의자 26, 폭염대비시설인 에어커튼 25, 태양광 안전조명등 21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버스승차대 시설물과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2,343개소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1,488개소, 원형 정류장 750개소, 각주형 정류장 105개소이다.




지난해에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27개소, 각주형 9개소를 교체신설했고, 온열의자 77, 에어커튼 50, 태양광 53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승차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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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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