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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제주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완료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우선 노후된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장 17개소에 대해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신설했고, 표지판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한파대비시설인 온열의자 26, 폭염대비시설인 에어커튼 25, 태양광 안전조명등 21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버스승차대 시설물과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2,343개소로 비가림 버스승차대 1,488개소, 원형 정류장 750개소, 각주형 정류장 105개소이다.




지난해에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27개소, 각주형 9개소를 교체신설했고, 온열의자 77, 에어커튼 50, 태양광 53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승차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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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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