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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안전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의 안전관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예방 기본수칙 안내와 참여자 안전교육 및 일자리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는 시직영 공익활동 사업단의 경우에는 활동 시간을 오전 7시 또는 8시 부터 오전 10시 또는 11시 까지로 읍면동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하게 된다.


무더운 낮시간대(12:00 ~ 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시간을 오전 시간대로 조정하고, 폭염 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 또는 폭염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가 발령되는 등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의 활동으로 대체 운영해 나간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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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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