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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안전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의 안전관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예방 기본수칙 안내와 참여자 안전교육 및 일자리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는 시직영 공익활동 사업단의 경우에는 활동 시간을 오전 7시 또는 8시 부터 오전 10시 또는 11시 까지로 읍면동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하게 된다.


무더운 낮시간대(12:00 ~ 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시간을 오전 시간대로 조정하고, 폭염 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 또는 폭염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가 발령되는 등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의 활동으로 대체 운영해 나간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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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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