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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 환경정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착한가게나눔봉사단(단장 신명환)은 지난 9일, 마라도에서 단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서는 도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제주사랑의열매 정기기부 프로그램 ‘착한가게’ 대표들로 구성된 착한가게나눔봉사단원 15명이 함께 마라도 해변 일대의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명환 단장은 “바쁜 와중에도 아름다운 제주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단원들이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봉사단은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은 정기기부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기부자 발굴, 환경정화활동, 주요 기부행사 참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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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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