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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제7회 일도1동 하하페스티벌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5일 산지천 북수구광장 일원에서 열린 7회 일도1동 하하페스티벌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킹,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퍼레이드, 타악공연, 초대가수 공연, 하하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플리마켓, 홍보부스 등 장터 행사도 성황리에 운영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하하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상권이 회복되고, 산지천·북수구 광장 일대의 문화공간 또한 더욱 확장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7회 일도1동 하하페스티벌은 일도1동골목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윤창민)가 주최주관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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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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