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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제주합창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도립제주합창단은 오는 627() 오후 7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113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1<시인의 사랑>, 2<여름의 낭만>, 3<대망> 3부로 펼쳐진다.


공연의 첫 번째 순서는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낭만적인 선율을 더해 사랑의 아름다움과 실연의 슬픔을 노래하는 로버트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을 합창버전으로 편곡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어지는 2여름의 낭만에서는 조성원의 하우(여름비)’, 이범준의 여름편지를 선보이며,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여름풍경을 다정하게 노래한다.


3대망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모두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며 준비한 스테이지로 힘찬 리듬과 진취적인 가사를 지닌 우효원의 바다로 가자나의 나를 끝으로 공연을 마무리 한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제주예술단 누리집(http://jejusi.go.kr/artjeju/main.do)에서 613일부터 627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 5,000, 일반단체 4,000(10인 이상), 청소년 3,000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증명서류 지참 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신금록 문화예술과장은 초여름의 문턱 6, 공연장에 오셔서 다채롭고 청량한 여름의 시작점을 느껴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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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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