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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불법 이륜차 일제 합동단속

제주시는 지난 523일부터 이틀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림, 애월, 화북, 삼양 등 총 4곳을 선정해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경찰과 협조해 음주단속도 병행 시행했다.


특히 소음기준치 초과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름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9, 소음기 및 조향장치 불법 튜닝 7, 미등록운행 및 번호판 규정 위반 3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향후에는 읍면동별 소규모 단속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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