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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519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봉사원 40명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구호 활동 운영 체계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재난과 건강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양명순 회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난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재난구호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발생시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품세트, 비상식량세트 비축과 지역내 재난구호봉사단을 편성,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을 받고 싶은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구호봉사팀(758-3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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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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