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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홍보 캠페인

제주시는 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14() 신제주 이마트에서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건강기능 식품, 의료기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신제주 이마트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리플릿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을 배부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하면서, “아울러 식품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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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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