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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홍보 캠페인

제주시는 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14() 신제주 이마트에서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건강기능 식품, 의료기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신제주 이마트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리플릿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을 배부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하면서, “아울러 식품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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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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