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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홍보 캠페인

제주시는 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14() 신제주 이마트에서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건강기능 식품, 의료기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신제주 이마트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리플릿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을 배부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하면서, “아울러 식품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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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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