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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7일부터 5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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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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