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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집중 홍보

제주시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를 위 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시민의 참여성이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제주형 행정체제실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취시켜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430일 제주시새마을지도자 회원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시민들에게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공유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해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책임행정의 실현 과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점이 중요하므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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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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