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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마늘생산자협의회, 마늘 직거래 활성화

대정읍 마늘생산자협의회(회장: 강경택)2024년 직거래장터지원 국비사업을 응모해 지난 423일 서귀포시 최초로 대정읍암반수마농직거래장터 운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장터 사업은 2024년 제10회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전후인 518일부터 65일까지 대정하모체육공원 및 서울 강서구청 일원에서 운영되며,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 유통경로 확산과 문화·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지역 대표 장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정읍은 제주 마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마늘 재배지역이며 다양한 문화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서부권의 인근 관광지 방문객 또한 많아 직거래 장터 운영의 적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지역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기계를 이용한 선별 과정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만 철저하게 구분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체험·팜크닉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체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획한 강경택 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장은 대정읍 마늘은 대부분 지역농협 또는 현지 수집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이 경우 종종 농가수취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장터운영을 계기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 및 품질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미나 대정읍장은 마늘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단순한 농작물의 의미를 넘어 서귀포시 서부권의 체험객과 관광객들에게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믿음의 매개체라면서 대정읍에서 해당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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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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