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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본격 운영

서귀포시장(이종우)은 지난 25일 오후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 22.~6.21.) 운영에 따라 중문2(2종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시설물 소관부서가 참여하여 교량 받침부 및 교대, 교각 등의 파손이나 균열 발생 여부와 교량 기초 부분의 세굴이나 침하 발생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 총 16개소를 점검대상에 반영하였으며, 점검기간 중 총 135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체장·부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 기간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통해 서귀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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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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