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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베트남 롱안성에 매력 알려

이종우 서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지난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응우옌 탄 하이(Mr. Nguyen Thanh Hai) 베트남 롱안성 국회의원단 단장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기업인들과 만나 관광경제 분야 등 양 도시의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였다.




이 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베트남 신흥도시 투득시와의 교류사업, 베트남 남딘성과의 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및 글로벌 스타트업 협약 등 서귀포시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였다.


또한, 롱안성과의 면담 장소를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로 선택해 국제회의시설 및 주변 인프라를 직접 안내하며 제주의 문화관광 자원과 기후 및 환경, 편리하고 안전한 여건 등 제주가 정상회의 개최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고 2025 APEC 제주 개최를 위한 베트남 롱안성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응우옌 탄 하이 국회의원단 단장은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두 주자라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의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베트남 롱안성은 호치민시와 인접하여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메콩델타에 속하는 곳으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신재생에너지하이테크 농업 등 베트남 남부 경제 개발을 이끄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서귀포시는 민선 8아세안+α정책 추진에 따라 핵심 지역인 베트남과의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행정 차원의 교류 이외에도 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며 공공외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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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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