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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안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 (공동위원장 서귀포시장 이종우, 방재단장 양남호)24일 오후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안전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민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이하 안문협)에서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도민체전, 주민자치박람회, 방어축제 행사시 안전문화운동 홍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안문협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안전문화운동 주요추진 성과와 2024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민간협력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서귀포경찰서2024년 치안협의회 운영, 죄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CCTV설치사업,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농무기 양사고 대응태세 강화, 서귀포시교육원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조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서귀포소방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 마련, 귀포경찰대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다양한 목표와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하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구조구급 요령 교육 및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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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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