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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

제주시는 폐어구로 인한 각종 해양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유령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일론 등 합성섬유 어구는 바다에유실될 경우 분해되는 데만 수백년이 걸리며, 폐어구에 걸려 고사하는 수산물 피해가 적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생분해성 어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말하며, 참조기 그물의 경우 바닷물에서 1~2년이 지나면 유령어업 예방효과가 나타나 3~4년 뒤에는 거의 분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구성하는 그물 실의 굵기나 사용보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제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4,200만 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자에게 생분해 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이 자부담한 나일론 어구 구입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한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19~`23) 231,400만 원을 투입해 연근해 자망어선 112척에 생분해 어구 22,220폭을 지원한 바 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청정제주 바다의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장조성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참여 어업인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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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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