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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 맛있는 제주수산물 함께 먹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환급행사는 3()부터 14()까지 12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공설)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제주동문시장(수산, 공설)인 경우, 오전 930분에서 오후 530분까지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오전 1030분에서 오후 630분까지 운영한다.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운영기간 동안에 1인당 최대 4만원(1주일 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됐으며 약 15,100만원의 환급실적을 거뒀다. 이는 약 5억원(추정치)의 수산물 판매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정의 달 5월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청정 제주수산물로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더욱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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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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