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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경기장 내 무질서한 주차 행위는 대다수 없어졌으나, 일부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주차장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대의 방치 차량을 확인했고,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유선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한 자진처리를 통보했다.


그 결과 총 26대 중 10대는 자진 처리가 이행됐으나, 나머지 16대는 계속 방치되고 있어 4월 내 강제 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 견인 이후에는 자진 처리 독촉·명령서를 발부하고 최종적으로자진 처리 미이행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공매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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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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