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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산남새마을금고, 취약계층 지원 5년간 1억 기탁

산남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길)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게 5년간 총 1억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이번 성금은 5년동안 총 1억원의 기부금 전액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어려운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어 서귀포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성길 이사장은 “산남새마을금고가 45주년을 맞이할 수 있던건 지역 주민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남새마을금고는 MG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상생의 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서귀포시 관내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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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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