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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대정적십자봉사회(회장 문복래)는 지난 14() 대정읍 관내 200가구(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를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은 대정적십자봉사회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에서 반찬 3종을 만들어 마음을 전하였다.

 

대정적십자봉사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나눔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정적십자봉사회(회장 문복래)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대정적십자에서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웃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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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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