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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임시휴장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을 4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휴장한다.

임시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와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수영경기 개최에 따른 조치이다.


19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는 412()부터 416()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종목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되며, 지난 2023년에는 1,500여 명의 선수와 가족이 대회에 참여참관한 바 있다.


그리고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수영경기는 419()일부터 4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임시휴장 기간에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휴장 안내문 설치 및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임시휴장 기간에는 제주국민체육센터 또는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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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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