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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평생 건강 증진 방안 모색”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후보는 41, 선거사무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 회원들을 만나 제주 재활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 물리치료사회 고용수 회장은 학제 이원화로 발생하는 교육과정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림 후보는 도민 평생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입법 차원에서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후보는 이어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원들과 만나 홍기만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아동교육 현안과 환경에 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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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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