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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서귀포시는 20247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중에 급속충전구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부과, 완속충전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1일부터 모든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20243월 기준 급속 798개소, 완속 1,988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충하고자 1시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4개소, 24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2023년 경고 824, 과태료 부과 199건이며 2024년은 3월 기준 경고 172, 과태료 부과 146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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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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