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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서귀포시는 20247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중에 급속충전구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부과, 완속충전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1일부터 모든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20243월 기준 급속 798개소, 완속 1,988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충하고자 1시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4개소, 24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2023년 경고 824, 과태료 부과 199건이며 2024년은 3월 기준 경고 172, 과태료 부과 146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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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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