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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지원 대상자 모집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24년도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에서 시행하는 ‘IP디딤돌 프로그램 제주지역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권을 출원하고, 특허·창업전문가와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제주지역 소재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며, ‘24년도 제주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자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으로 심사 적격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 출원 1건 및 출원이후 중간사건 처리 등을 지원하며, 특허망 구축과 3D모형설계·후가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지원규모는 2억원을 투입해 50여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재산센터의 혁신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자부담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선정되어 ’IP 디딤돌 권리화 지원을 받은 이후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IP바로지원 사업등 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도 연계 받을 수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2024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창업자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연계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45건에 대해 특허권리화와 3D모형설계(후가공)를 지원하였고, 창업교육 및 전문컨설팅을 통해 모두 23개사가 창업에 성공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및 지역지식재산센터(pms.ripc.org) 공지사항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759-2555 또는 755-255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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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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