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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제주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주민 중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질환자이다. , 고혈압 환자는 체질량지수(BMI) 24kg/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30일까지이며,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교육 이수 후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결과를 확인해 성공기준에 도달하면 성과금(상품권 5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4-728-8452~6)로 문의하면 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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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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