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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4월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걷기 프로그램인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걸어서 서귀포시 한바퀴4프로그램 일정은 46 정방동 정방유람(문화해설), 413 남원 의귀리 4.3(노르딕워킹), 420 안덕 사계해변(맨발걷기), 427 성산 광치기해변(플로깅) 코스를 테마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걷기체험 프로그램은 2024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매월 10일에 익월 걷기 코스 일정 및 장소가 공지된다. 접수는 회차별 사전 50명 선착순 신청이며 네이버 또는 구글폼을 활용해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건강생활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걷기협회(010-2804-1085)로 연락하면 된다.

건강생활정보포털 (https://www.seogwipo.go.kr/health/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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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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