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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유관기관, 어린이 교통안전 위해 뭉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개학기를 맞아 6일 오전 동홍초등학교 일원에서 스쿨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교육지원청, 동홍초등학교, 주민봉사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보행안전 지도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사소한 교통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유관기관, 주민봉사대와 협력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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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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