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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확대…남조로 구간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신호과속단속장비 14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구간으로 제한속도 60/h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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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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