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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확대…남조로 구간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신호과속단속장비 14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구간으로 제한속도 60/h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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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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