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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202426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311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마련 한 것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양식산업이 기르는어업의 대표 주자로 제주 양식장에서 생산된 광어는 국민횟감으로 사랑받아 왔음을 언급하면서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만 한다고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연안 청정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양식시설 수질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산업이 그 역할을 주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제주연안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환경의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사례에 대해 제주대학교 김정현 교수가 발표하였고, 해양시민센터 신수연 센터장은 현장사례 중심으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토론은 진희정 생태법인 연구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토론자로는 현근탁 원장(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재민 원장(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정도 정책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성호경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장연합회), 김계숙 회장(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오동훈 상임이사(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고민철 대표(광림수산)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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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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