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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임(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밸런스’참여신청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에서 오는 314일부터 620일까지 서귀포자연 휴양림에서 운영되는과 함께하는 내 몸() 밸런스숲체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숲체험프로그램은 일상 생활속에서 부조화된 몸()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요법을 비롯한 산림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밸런스 워킹, 숲속 맨발걷기명상, 편백숲에서 복식호흡을 통한 숲체조, 숲속에서 느끼는 오감숲테라피 등이 있다.


운영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15:20~17:20,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고, 숲체험프로그램 참여비는 무료이며, 숙박객(야영객포함)이 아닌 일반인(탐방객)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9일부터 35일까지이며 사전신청 방법은 e메일(ecohealing6@korea.kr)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참여자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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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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