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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1213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의 정도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5개 지구(덕수3·4·5차지구, 하례3차지구, 토평1차지구), 1,119필지(1,011)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지구 현황, 추진 절차 및 주민 협조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서귀포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하고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후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새롭게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기준점 설치를 비롯한 지적재조사측량에 국비 2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 등을 해소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이번 주민설명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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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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