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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중순~익년 5)맞아 무기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국민 먹거리인 의 위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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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을 지키는 한 걸음... 산불예방 캠페인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6. 1. 20 ~ 5. 15)을 맞아 지난 14일 솔오름 일원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조합 산악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등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행 중 인화물질 사용이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과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 200여 점을 배부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핵심 수칙을 안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탐방객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 소각행위 지도·단속과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며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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