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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중순~익년 5)맞아 무기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국민 먹거리인 의 위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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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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